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개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선정 신청 할 수 있는 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함
- 우수디자인(GD)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
-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 또는 디자인개발 기업이 신청
* 단, 디자인개발 기업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과 공동 신청하거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선정 신청 할 수 없는 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②항 1~4.호에 의함
-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 2. 다른 상품을 모방(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 4. 그 밖에 우수디자인(GD)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 선정 신청 후 위 1~4.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 심사탈락 및 선정 수상을 취소하며, 주최·주관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한 선정 심사 요금은 환불 불가)
※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 진행 후 신청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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