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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2025년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2025년 5월 12일 3:17 오후, 월요일, KST.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개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선정 신청 할 수 있는 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함

  • 우수디자인(GD)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
  •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 또는 디자인개발 기업이 신청

* 단, 디자인개발 기업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과 공동 신청하거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선정 신청 할 수 없는 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②항 1~4.호에 의함

  •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 2. 다른 상품을 모방(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 4. 그 밖에 우수디자인(GD)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 선정 신청 후 위 1~4.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 심사탈락 및 선정 수상을 취소하며, 주최·주관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한 선정 심사 요금은 환불 불가)

※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 진행 후 신청을 권고

2025년 우수디자인상품선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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