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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2026년 2월 9일 6:15 오후, 월요일, KST.

서울시에서는 약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약자동행 디자인 활성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727호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약자동행 제품ㆍ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서울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개요

ㅇ 사 업 명: 2026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약자동행 디자인이란?

약자(신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의 개선을 돕는 디자인

ㅇ 사업목적:약자를 위한 제품ㆍ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및 서울시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

ㅇ 모집기간: 2026.3.4.(수)~3.12.(목)

ㅇ 모집대상:서울 소재 디자인기업10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             재인 기업

► 사업 완료 이후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ㅇ 지원금액:기업당 최대4천만원(자부담 총사업비의 10% 별도)

-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1차 지원금 지급(60%), 중간점검 후 2차 지원금(40%) 지급

ㅇ 지원내용:약자동행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1)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보조금)지원

:약자동행 신규 제품 개발, 일반 제품을 약자동행 제품으로 보완하여 개발, 기존 약자동행 제품 고도화 개발

2)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디자인기업 역량 진단 등을 통한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ㅇ 신청방법

- 제조능력 있는 경우 : 단독 신청(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여부, 생산ㆍ제조 장비 등 역량 제시 필요)

- 제조능력 없는 경우 :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디자인기업이 신청

 

2.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6.3.4.(수)~3.12.(목) 18:00까지

ㅇ 접수방법: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이메일(realjihun@seoul.go.kr) 접수

 

[보탬e]

①보탬e(www.losims.go.kr) 접속 → ②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③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④ 사용자 소속 조직 등록(공모신청 시 필수) → ⑤ 보탬e 공모사업 현황 중「2026 서울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선택 → ⑥‘신청’

 

[이메일]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 [약자동행 지원(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ㅇ 선정 제외 대상*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 수행 가능 단체가 1개인 경우이거나 신청 단체의 이전 사업 성과가 탁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 가능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업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세ㆍ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표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기타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참가신청서(붙임1)

② 기업소개서(붙임2)

③ 사업계획서(붙임3)

④ 산출내역서(붙임4)

⑤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5)

⑥ 제품·서비스 등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서(발표용 PDF 파일, PPTX)

- 개발(개선) 예정인 제품·서비스 등의 디자인(안) 제시

- 제시된 디자인(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구체적인 개발 계획, 상품출시 및 사업화계획(양산·마케팅·판로개척), 디자인 개발역량·우수 보유기술 등 신청기업의 전문성 등 제시

- 약 5분 정도 발표 분량, 자유형식으로 작성(최대 20페이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사업자일 경우)법인 등기부등본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출서류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https://designfirm.kidp.or.kr/)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문인력 고용사실확인용)

 

►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②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서류 :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발급(https://designcareer.kodfa.org/)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문인력 고용사실확인용)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

3. 심사 및 결과발표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2차 발표심사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정 여부, 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4대보험 납입현황,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등으로 사업 수행능력 여부 확인)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심사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2차 발표심사(발표심사 일정은 2026.3월 중 예정, 추후 공지)

- 사업계획서 발표심사(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예정)

심사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화 실현가능성   

• 사업 완료 후 조속한 상품 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가능한 1년 이내)

• 개발 제품의 활용계획(양산,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구체성

• 디자인기업의 자체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40

디자인 및 사업계획

• 디자인의 우수성, 안전성, 차별성, 상품 경쟁력, 적정성 등

• 디자인 개발 규모 대비 예산 등 구체적 사업계획

30

기업역량 및 개발의지

• 기업의 사업 수행역량(서비스 개발이력, 국내외 수상 실적 등)

• 기업의 사업 제품개발 및 사업참여 의지 등

15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디자인 개발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5

ㅇ 선정규모: 10개 기업 내외

ㅇ 결과발표:2026.3월 중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및 서울시 홈페이지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 www.losims.go.kr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번호순 선정 예정

4.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업 모집 재공고

(3.4.~3.12.)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가능

 

제출서류 검토
(3월 중)

• 서류심사

 

선정심사

(3월 중)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참여기업 사업계획 발표(5분) 및 질의응답(5분)

 

결과 발표

(3월 중)

• 최종 선정대상 발표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협약 체결

(3월 말)

• 보조사업부서(서울시)와 보조사업자(기업) 간 협약 체결

• 지방보조사업자 회계 교육 등 사업설명회 개최

 

보조금 교부

(4월/7월)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1차 보조금 교부(60%)(4월 말), 2차 보조금 교부(40%)(7월 말)

 

디자인 개발

(4월~10월)

• 디자인 개발 지원(디자인 고도화, 컨설팅, 교육, 전시 참가 등)

• 중간 공유회 개최(7월)

• 최종 평가회 개최(10월)

 

결과보고 및 정산

(11월 ~ 12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5. 실적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 지방보조사업자는 ① 사업을 완료하거나 ② 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ㅇ 제출서류:실적보고서 서식은 선정기업에 추후 안내

-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6.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1차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현장조사 등) 그 결과에 따라 2차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함

선정기업은 서울시, 컨설팅 전문가 및 사업 운영 전문회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회의, 컨설팅, 성과 공유회, 교육 프로그램, 전시 등 참여

디자인 구현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도면, 내역서 등 작성

각종 회의자료 제출·발표,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1) 선정 이후 주최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성과 공유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2) 최종 심사 시 결과물 완성도 미달 및 기한 미준수 등의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와 향후 서울시의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 부담으로 하며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선정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인ㆍ허가 등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의 경비 배분을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함

주관기관은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을 본 사업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참여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자료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음

 

7. 문의처 :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산업지원팀(☎ 02-2133-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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